[6.26 서거석 교육감 상고심 쟁점] (상) ‘참모에서 적으로’ 서거석과 이귀재의 관계

[6.26 서거석 교육감 상고심 쟁점] (상) ‘참모에서 적으로’ 서거석과 이귀재의 관계

[6.26 서거석 교육감 상고심 쟁점] (상) ‘참모에서 적으로’ 서거석과 이귀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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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 열린다. 한때 서로가 신뢰해 ‘수장과 참모’로 지냈던 서거석 교육감과 이귀재 전 전북대학교 교수의 오랜 진실공방이 마침표를 찍게되는 것이다. 서 교육감은 시종일관 재판내내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전 교수는 “맞았다”, “사실은 맞지 않았다”는 진술을 수차례 번복, 위증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3년 11월 전주 어느 한 음식점에서 시작된 폭행공방 의혹은 9년이 흐른 2022년 6월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소환돼 법정에 올려졌으며, 12년이 지난 2025년 6월 26일 대법원에서 최종 진실이 가려지게 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교육감 직을 유지할지든든학자금 상환
, 아니면 부교육감 직무대행체제로 이어지게 될지 전북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 1, 2심 판결문을 토대로 세차례에 걸쳐 쟁점을 재구성해봤다. 서거석 교육감은 2006년 12월 14일부터 2014년 12월 13일까지 전북대학교 제sbi 출판
15·16대 총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이귀재 농대 교수는 대학 총장선거 전반을 책임지는 참모 역할을 맡았다. 서 교육감은 총장 당선 이후 이 전 교수의 제안으로 전북대에 환경생명공학부를 신설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 또한 환경생명공학부 교수 임명을 일임할 정도였으며, 대학본부에서 학생부처장, 취업지원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맡길 정도로 서로간 신뢰가 높았다소유권이전등기신청
. 그러던 중 이 전 교수는 2013년경부터 제17대 전북대 총장 선거(2014년 실시) 출마 준비를 했고, 서 교육감은 전북대 발전에 전념해 달라며 총장 출마를 만류, 이때부터 둘의 사이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2013년 11월 18일 문제의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의 한 식당에서 생명공학부 교수 모임이 있었고, 둘 다 이자리에 참석했었다. 검찰 공소장에 따대출무직
르면 서 교육감은 당시 음식점 복도에서 총장 출마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 전 교수의 뺨을 때렸고, 이 전 교수는 머리로 서 교육감의 얼굴을 들이 받았다. 당시 학교 내에서 이러한 일을 앞두고 진실규명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잠잠해졌고, 9년이 흐른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불거졌다. 공소시효(5년)도 도과된 과거의 단순 폭행사건 유외환은행 주택담보대출
무가 전북교육감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당시 서거석 교육감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천호성 후보는 고교 동문 선배였던 이 전 교수의 말을 듣고 TV토론회와 기자회견, SNS 등을 통해 폭행사실을 부각시켰고, 서 교육감은 이후 시종일관 “사실무근으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 교수를 때린적이 없으며, 오히려 내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직업군인
에서 이 전 교수는 지속된 진술 번복을 했고, 위증죄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 전 교수의 경찰과 검찰, 법원 진술은 이렇다.  2022년 5월 22일(사실확인서 작성) “최근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폭행 등과 관련한 사안)은 사실무근임을 확인하여 드립니다.(서 교육감측에 사실확인서 작성)” 국민은행 등록금
2022년 7월 25일(1차 경찰조사) “오래된 일이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서 교육감이 총장선거를 나오지 말라고 따귀를 때렸다. 또 핸드폰으로 이마를 때려서  이마가 까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2022년 9월 5일 기자회견 “분명한 사실은 폭행은 없었으며 물리적 외형력을 행사한 사실 또한 전혀 없었대출금리전망
다”며 “다만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되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점에 대해 당사자로서 매우 당혹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2022년 9월 5일(2차 경찰조사) “싸다구를 맞은 기억은 나는데 순식간이라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다.” 2022년 9월 25일(서 교육감소교
과 경찰 대질조사) “신발을 신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싸다구를 맞았다는 진술이나 양쪽 뺨을 맞은 것이 아니라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우연히 부딪힌 것.” 2022년 11월 21일(검찰조사) “양쪽 뺨을 맞았다는 기존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2023년 3월 24일(1심 법원 진술) “양쪽 뺨을 맞무직자 햇살론
았다는 기존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2023년 8월 25일 서 교육감 1심 무죄, 검찰은 이에 항소. 이처럼 수차례 진술이 번복된 가운데 항소심에서 이 전 교수는 또 다시 “맞았다”로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교수를 위증죄로 수사했고, 이 과정에서 이 전 교수는 연구비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과 시장교란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진술을 번복한 뒤 이 전 교수의 이 같은 범죄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현재까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 전 교수의 진술 번복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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