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저출생 시대엔 쉬운 방법이 없다
[광화문]저출생 시대엔 쉬운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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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사진=뉴스1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였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2시간 남짓된 때였다. 당초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 예정이었으나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중단됐다. 이 대통령이 우려를 표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얘기도 있다.
사법부, 구체적으로 대법원의 엘리트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대법관 증원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엘리트주의는 소수가 권한을 가질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수를 진행중인
늘리면 해소될 수 있다. 대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동안 대법관 후보자 대부분은 50대 남성, 서울대 법과대학 출신이 많았다. 실제 현재 대법관 14명 중 10명이 서울대 법과대학 출신의 50대(일부 60대) 남성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엘리트주의 타파, 다양성 확대를 위한 더 확실한 방안인 '대법관 100명 증원',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장애인휴대폰요금
' 법안은 철회했다.
증원 이유가 이보다는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를 줄여 대법원이 심리를 충실히 하도록 해 사법 신뢰를 높이는데 있기 때문이리라.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2023년 10년간 매년 상고심 처리건수는 4만건 내외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뺀 12명이 매년 3000~4000건을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1심과 항소심을모기지론대출한도
맡은 지방법원이나 항소심을 담당하는 고등법원보다 과중한 업무량이다.
대법관수를 늘리면 대법관이 맡은 재판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관수가 늘어나면 상고심 재판을 충실히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상고심 사건 수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 도로아미타불이다.
대법관수만 늘리고 사건을 검토하는 재판대학원 학자금대출
연구관수를 그대로 두면 실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그렇다고 재판연구관을 늘려 대법원에만 배치하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가 될 뿐이다. 하급법원에서 일해야 하는 법관이 줄어들어 1심과 항소심이 길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판연구관 확대와 재판연구관의 1심 배치를 공약에 담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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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만 있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의 과도한 업무부담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부터 상고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컸다. 대표적으로 상고허가제 도입,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상고법원 설치 등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고허가제는 1981년부터 1990년까지 국내에서도 시행한 적이 있다. 고등학자금추가대출가능한곳
법원 상고부 역시 과거 두 차례 설치됐다. 다만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그럼에도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안과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사람수를 늘리는 것이다. 치안이 어지러우면 경찰을 늘리고, 화재가 자주 발생하면 소방관을 늘리면 어느정도 해소대양금속
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분야의 사람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 늘린 사람이 공무원이라면 국민 세금이 첫 대가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한 대가는 더 크고 오래 간다. 똑똑한 아이들이 의과대학에 몰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다른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는 지적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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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싸고 질 좋은 법률 서비스를 받는다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이 '사람수'만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지금같은 저출생 시대에서 '사람수를 늘리는' 쉬운 방법이 되려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 부작용 없이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제도'를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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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tootsi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