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검찰을 진짜 개혁하려면
[기자수첩]검찰을 진짜 개혁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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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긴다고 사라질 문제가 아니다. 수사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향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수사지휘권 복원이 중요 화두가 될 것이라며 한 말이다.
과거엔 검사가 사건에 책임을 지고 수사·기소를 이끌었지만 2020년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엔 검경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사건을 묵히다 검찰에 넘기고, 검찰도 다시 수개월이 지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고, 그러다 인사가 나면 또 다른 경찰이 몇 달 뒤 검찰에 송치하는 식으로 함흥차사가 된 사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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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타까워했다. 과거 검경수사권 조정때 수사권을 다 넘기더라도 수사지휘권은 지켰어야 했다는 말도 심심찮게 들린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 즉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한단어로 요약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수사권 자체를 폐지하고 검찰엔 기소기능만 남기겠다는 구상이다. 검찰의 borrower
수사권을 누가 어떻게 이어받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한 곳에 집중된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할 지에 대해선 관심이 떨어진다.
현재 구조에서 경찰이 모든 수사를 맡으면 검·경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도 받지 않는 데다 1차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검수완박이 검찰의 보완수신탁대출
사권까지 폐지하는 수준으로 가면 경찰이 자의적으로 사건송치 여부를 결정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그대로 기소할지 말지만 판단하게 된다.
수사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죄의 유무를 따지고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기소다. 수사를 잘못하면 재판에 넘겨야 할 사람을 놓치거나 죄에 합당한 형카드론일시상환
벌을 내릴 수 없게 된다.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는 만큼 기소를 맡는 검찰의 통제 기능 또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을 진짜 개혁하려면 법을 잘 아는 검찰이 잘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